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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1호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2호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제2항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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