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13691·서울행정법원·2004-12-28·1심
원고가 환자 처방전을 의사 동의 하에 변경하거나 대체조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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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9522·서울행정법원·2009-10-29·1심
원고 병원이 혈액질환 환자 치료 시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을 위반해 본인부담금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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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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