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3705·서울행정법원·2026-06-11·1심
의사가 실제 구입약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부당금액이 발생하게 함
—
2025구합54486·서울행정법원·2026-02-12·1심
혁신형 제약회사가 신약과 복합제를 제조·판매하던 중, 후발 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입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인하하자 그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