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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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구합58006·서울행정법원·2014-08-21·1심
원고가 2011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차액을 다투며 실제 2012년 소득이 낮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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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4520·서울행정법원·2024-07-11·1심
직장가입자가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3,403만 원을 받자, 공단이 이를 보수 외 소득으로 보고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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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366·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사업장 3곳의 대표자가 각 사업장의 2015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2016년 7월분에 합산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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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7770·서울고등법원·2014-11-18·2심
2012년 보수외소득이 부과기준에 미달한다며 보험료 정산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독촉고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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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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