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천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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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3237·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
용인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협약을 체결한 후 부담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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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5857·서울고등법원·2020-03-27·2심
단양군이 국가와 수중보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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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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