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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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구합1632·울산지방법원·2014-09-18·1심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없이 폐수배출량이 증가함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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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22632·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
원고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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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9519·서울행정법원·2022-01-20·1심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존 건축물 199동을 철거하고 새 공동주택과 상가 등을 지으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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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618·울산지방법원·2014-09-18·1심
자체 폐수배출시설에서 1차 처리한 폐수를 산업하수처리장을 통해 최종 방류해 온 사업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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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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