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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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구합53283·서울행정법원·2019-06-20·1심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된 종전 도로를 무상양도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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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8019·서울행정법원·2025-06-25·1심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새로 만든 도로와 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고,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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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6517·서울행정법원·2025-02-12·1심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상가 15개와 유치원을 취득한 뒤, 그 부지 중 소형임대주택·도로·공원·광장으로 기부채납된 비율만큼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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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5106·서울행정법원·2026-04-16·1심
재개발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비과세라며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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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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