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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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66788·서울행정법원·2024-08-27·1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를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직접 임대 및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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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9381·서울행정법원·2025-05-02·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절차 없이 직접 사용·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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