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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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누10517·부산고등법원·2022-06-08·2심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매대금을 미리 완납하고, 그 땅에 공장건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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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5262·부산지방법원·2020-11-19·1심
원고가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가스관과 부속설비를 설치한 뒤 취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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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23667·부산고등법원·2021-06-02·2심
원고가 산업단지 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경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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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0488·창원지방법원·2021-05-26·1심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고·납부한 뒤, 그 토지를 3년 넘게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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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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