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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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66255·수원지방법원·2017-05-10·1심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고가 취득세 등 경감 혜택을 배제하고 세금을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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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59246·서울행정법원·2022-01-14·1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각 1/2 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75%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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