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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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구합23948·부산지방법원·2019-01-31·1심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3년 안에 공장을 지어 쓰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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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0685·대전고등법원·2025-01-22·2심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사들여 취득세를 면제받고도 3년이 지나도록 공장건물을 완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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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2055·서울행정법원·2023-06-20·1심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100% 감면받은 뒤, 처분신청 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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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4013·부산지방법원·2024-06-13·1심
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고 3년 뒤 공장 건축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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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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