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구합6778·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
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자가 자금 대출을 위해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과세관청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
—
2016누21077·서울고등법원·2016-08-19·2심
신탁 수탁자로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분리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
2016구합52536·창원지방법원·2018-11-21·1심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회사가 토지를 담보신탁에 맡기자, 수탁자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다퉸진 사건
—
2021누11981·광주고등법원·2022-09-01·2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고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않음
—
2020구단10183·광주지방법원·2021-07-07·1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 820필지를 취득한 뒤 3년 안에 조성공사를 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