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수탁자로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분리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21077 행정 사건(2016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수탁자로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토지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게 되었다.
- 과세관청은 원고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해당 사업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감면조항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판단 기준은 수탁자인 자신이 아니라 위탁자가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 그러나 원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었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신탁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된 상태였다.
- 제1심 법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탁자로서 소유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 여부와 감면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해당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은 그 문언상 해당 토지를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감면조항 역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이 사업시행자로 한정되어 있다.
- 조세감면 규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신탁법상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수탁자인 원고이다.
- 과거 지방세법이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현행법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한시적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그 시한이 지나면 더는 구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법 의도가 담겨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후 감면조항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도 신탁으로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을 하지 않은 점도, 신탁된 토지에 대해서는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핵심 정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나 감면 여부는 위탁자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다. 수탁자가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라도 분리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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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18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라 한다)가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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