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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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누21077·서울고등법원·2016-08-19·2심
신탁 수탁자로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분리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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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05530·대전지방법원·2022-01-13·1심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75%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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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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