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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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합56833·서울행정법원·2014-11-25·1심
문화예술단체가 정부 방침에 따라 극장들을 통합운영기관에 위탁운영하자, 지자체가 고유업무 직접 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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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13013·의정부지방법원·2019-04-11·1심
비영리법인이 안중근 기념 도서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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