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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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57339·서울행정법원·2022-05-20·1심
원고들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며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지하철 연결통로·혼잡도 개선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과다납부했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일부만 환급하고 나머지를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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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4990·서울행정법원·2021-09-17·1심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 과정에서 조합운영비·감정평가수수료·이주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 가산당해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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