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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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25437·대구지방법원·2024-08-14·1심
원고가 집합건물 구분소유건물 매수 후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액 매매대금으로 경정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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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12922·의정부지방법원·2024-11-12·1심
수탁자가 신축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별도 계약한 시스템에어컨 등 부대시설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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