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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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구단54378·서울행정법원·2023-01-11·1심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며 2020년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을 주장하며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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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64343·서울고등법원·2023-08-30·2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이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다며 종전 세율 적용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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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79509·서울행정법원·2022-10-05·1심
원고가 2020. 7. 8.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구법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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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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