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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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4284·의정부지방법원·2013-07-30·1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명의신탁과 신탁등기 방식으로 사실상 취득한 뒤, 지정 해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옮기며 취득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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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60266·서울고등법원·2023-09-06·2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명의신탁 방식으로 등기를 마친 뒤, 허가구역 해제 후 자기 명의로 이전하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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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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