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2551·수원지방법원·2019-07-25·1심
분양권을 사면서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 8억 2,31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취득세는 분양대금만 기준으로 신고·납부함.
—
2020구합52027·인천지방법원·2024-06-14·1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세무조사 후 원가충당부채·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추가 취득세를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