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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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60266·서울고등법원·2023-09-06·2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명의신탁 방식으로 등기를 마친 뒤, 허가구역 해제 후 자기 명의로 이전하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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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8478·의정부지방법원·2022-08-23·1심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 사실상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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