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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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구합101207·대전지방법원·2019-04-04·1심
회사를 설립하며 지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나중에 되돌려받은 것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되자, 실질 지분은 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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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0812·서울행정법원·2021-01-22·1심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호텔 발행주식 67.56%를 양수한 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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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5854·수원지방법원·2023-03-30·1심
배우자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명의상 과점주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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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7422·서울행정법원·2020-06-11·1심
회사가 기업 인수 과정에서 외부투자자들을 유치해 주식을 인수하게 하자, 관청이 이를 과점주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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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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