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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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1784·서울행정법원·2019-10-10·1심
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에게도 고용된 이중고용 상황에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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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5757·서울행정법원·2023-05-02·1심
저축은행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부담금이 제재적 공과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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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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