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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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구합53230·서울행정법원·2025-11-13·1심
주간보호기관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인원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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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1748·서울행정법원·2025-06-26·1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위생원에게 세탁 외 업무를 맡기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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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4424·서울행정법원·2025-12-18·1심
원고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급식 일부 위탁 및 조리원 미배치 등의 사유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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