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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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합88792·서울행정법원·2025-08-28·1심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 전문의약품을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받아 본인의 탈모치료를 위해 복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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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7898·서울행정법원·2025-08-29·1심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직접 주문해 복용한 행위를 이유로 내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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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049·서울행정법원·2026-03-20·1심
한의사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하이코민과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약침 시술하고 유효기간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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