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 전문의약품을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받아 본인의 탈모치료를 위해 복용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4구합88792 행정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의료법 제2조, 구 의료법 제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2020. 1. 28., 2020. 6. 23., 2020. 10. 22. 총 3회에 걸쳐 의약품공급업체인 B로부터 탈모치료제 전문의약품인 피나스테리드 1밀리그램을 각 82정씩 총 252정 공급받았다.
- 원고는 공급받은 이 사건 의약품을 자신의 탈모치료를 위하여 복용하였다.
- 보건소가 피고의 치과의원 특정 전문의약품 공급현황 조사요청에 따라 2021. 4. 8. 이 사건 병원을 조사하여 원고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아 복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였다.
- 검찰은 2021. 10. 25. 원고의 의료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2024. 11. 13.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사유를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로 하여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하였다.
- 이후 피고는 2024. 12. 10. 처분서에 기재된 의약품 수량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급받은 의약품 수량을 총 252정으로 정정하여 통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치과의사인 원고가 탈모치료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아 본인에게 처방·복용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의약품을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복용한 것은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투약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
- 자상과 같이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침습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공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는데,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하여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
- 일상적으로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자신의 질병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찰한 후 약품을 취득하여 복용하거나 상처 등을 처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의료법의 취지나 목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타인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순수한 자기 신체에 대한 행위라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법의 규제 취지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자기 치료 행위까지 국가가 전면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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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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