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직접 주문해 복용한 행위를 이유로 내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87898 행정 사건(2025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OO회사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인 원고는 2021년 2월 2일과 2021년 4월 5일에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직접 주문하여 복용하였다.
-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24년 9월 5일 원고에게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의약품을 구매하여 스스로 복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치과의사인 원고가 탈모치료제인 전문의약품을 직접 주문해 복용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자신이 자신을 치료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위험을 주는 의료행위와 다르며 의료법으로 전면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는 이와 성격이 다르다.
- 환자는 자신의 신체 유지를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다.
-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다.
- 마약류와 같이 자기 신체에 대한 투약을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의약품 복용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스스로 약을 복용한 것 외에 제3자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스스로 복용한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이번 판결은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의료법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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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의 취지가 타인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험 방지에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환자가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따라 자신의 생명과 신체 기능 유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의료행위를 할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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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 취지가 타인의 생명·신체 위험 방지에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은 자기 처방 권리를 인정했으며, 관련 법령에 자격정지 사유가 없고 타인 처방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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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의 취지가 타인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 위험 방지에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개인적 영역에 속해 공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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