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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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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나11104
·
수원고등법원
·
2026-06-11
·
2심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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