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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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징역 10월
2015노492·의정부지방법원·2015-08-21·2심
어린이집 원장이 재롱잔치 연습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8개월 아동의 머리를 스펀지 막대로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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