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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산업법 제33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제33조(예금등채권의 취득)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관리기관은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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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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