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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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누4228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
석탄광에서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상향된 퇴직 근로자들이 재해위로금 추가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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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4637·서울행정법원·2021-04-02·1심
폐광 근로자 진폐증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재해위로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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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8144·서울행정법원·2017-08-31·1심
과거 광산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재직 기간 요건을 이유로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고 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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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5573·서울행정법원·2024-10-16·1심
폐광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다 퇴직한 뒤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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