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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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8255·서울행정법원·2025-04-25·1심
폐광된 탄광에서 채탄부로 일하다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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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76132·서울행정법원·2022-04-07·1심
광원으로 근무하다 폐광 전 진폐 진단을 받은 망인의 배우자가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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