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76132서울행정법원 1심2022-04-07 선고검수완료

광원으로 근무하다 폐광 전 진폐 진단을 받은 망인의 배우자가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76132 행정 사건(2022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4년 8월 10일부터 2002년 5월 25일까지 OO지역의 한 광산에서 광원으로 근무했고, 그 광산은 2003년 4월 말경 폐광되었다.
  • 망인은 1999년 7월 16일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정상(F0)의 '1형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폐광일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는 않았다.
  • 이후 망인은 2004년 11월 장해등급 11급, 2006년 1월 7급, 2008년 4월 3급으로 장해 상태가 악화되어 보험급여를 받았고, 2014년 8월 17일 사망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년 8월 1일 피고(한국광해관리공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기관)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1년 5월 28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광산에서 광원으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한 상태가 아니었고 장해등급도 확정되지 않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배우자인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폐광 당시 시행되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람이거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 망인은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고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이 정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진폐병형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법 조항의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조항에 관한 것이고, 망인의 광산은 개정된 조항이 시행된 후 폐광되었으므로 그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망인이 나중에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여부가 폐광일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고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1구합76132 재해위로금 청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2. 3. 24. 판 결 선 고2022.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616,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가. 망 A(2014. 8.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8. 10.부터 2002. 5. 25. 까지 B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B는 2003. 4. 말경 폐광하였다. 나.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 업단이 설치되었고,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이후 2008. 3. 28. 법률 제9010호로 광산피 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이 한국광해관리 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법이 제 정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망인은 1999. 7. 16.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의 ‘1형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04. 11. 22. ‘진폐병형: 2/2, 심폐기 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의 장 해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6. 1. 16.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7급으로 악화되었으 며, 2008. 4. 23.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3급으로 악화되어 보험급여를 수령하 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8. 1. 피고에게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였으 나, 피고는 2021. 5. 28. ‘망인은 B 재직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가 아니므로, 재 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 3 - 마. 원고는 2021. 9.경 망인의 자녀 C, D, E, F로부터 망인이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받을 재해보상금 중 자녀들이 상속한 금액(각 55,120,756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 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B의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무기 간 중인 1999. 7. 16. 진폐병형 1형 무장해 진폐 진단을 받았고, 2003. 7.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진폐병형 1형 무장해(F0)가 장해등급 13급으로 추가 되었는바, 이는 과거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증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B의 폐광일 당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신청하여 받고 있 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연금 상당의 재해위로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근무하였던 B의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가목의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와 나목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 4 -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이 B의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므로, 망인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 고는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증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재해위로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가 폐광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신청하여 받고 있었던 것과 마찬 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을 근거로 하여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이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 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 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게 된 경우에 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석탄산 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 4호의 ‘재해발생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해 석에 관한 것이다. 2000. 12. 29.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구 석탄산업법 시행 령 규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으로 개정되었고, 망인이 근무한 B는 이 사 건 조항이 시행된 후에 폐광된 이상, 개정 전 조항에 관한 위 판결을 원용하여 망인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망인이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 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제5호에 따라 장해등급 13급에 - 5 - 해당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르면 망인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자에 해당한다 고 보기도 쉽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