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으로 근무하다 폐광 전 진폐 진단을 받은 망인의 배우자가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76132 행정 사건(2022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4년 8월 10일부터 2002년 5월 25일까지 OO지역의 한 광산에서 광원으로 근무했고, 그 광산은 2003년 4월 말경 폐광되었다.
- 망인은 1999년 7월 16일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정상(F0)의 '1형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폐광일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는 않았다.
- 이후 망인은 2004년 11월 장해등급 11급, 2006년 1월 7급, 2008년 4월 3급으로 장해 상태가 악화되어 보험급여를 받았고, 2014년 8월 17일 사망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년 8월 1일 피고(한국광해관리공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기관)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1년 5월 28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광산에서 광원으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한 상태가 아니었고 장해등급도 확정되지 않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배우자인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폐광 당시 시행되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람이거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 망인은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고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이 정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진폐병형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법 조항의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조항에 관한 것이고, 망인의 광산은 개정된 조항이 시행된 후 폐광되었으므로 그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망인이 나중에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여부가 폐광일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고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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