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8255서울행정법원 1심2025-04-25 선고검수완료

폐광된 탄광에서 채탄부로 일하다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4구합68255 행정 사건(2025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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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75년부터 OO지역의 한 탄광(이 사건 제1사업장)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1989년 6월 무렵 그 사업장이 폐광하면서 퇴사하였다.
  • 이후 망인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다른 탄광(이 사건 제2사업장)에서 다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그 사업장도 1992년 6월 무렵 폐광되었다.
  • 망인은 1985년 9월 3일 진폐를 진단받고 1986년 7월 24일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3)', '경미 11급' 판정을 받아 1986년 9월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2,177,430원을 지급받았다.
  • 이후 진폐 상태가 악화되어 2000년 3월에는 진폐병형 4A, 2005년 3월에는 진폐병형 4A 및 심폐기능 F1, 2006년 5월 3일에는 진폐병형 4B 및 폐기종으로 요양을 시작하였다.
  • 망인은 2023년 10월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F, G, H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으며, 자녀들은 2023년 11월 17일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전액을 양도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해위로금 226,808,9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뒤 병형이 악화되어 요양하다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자녀들로부터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양수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26,808,9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1985년 9월 3일 진폐를 진단받고 1986년 7월 24일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2/3), 경미 11급 판정을 받아 1986년 9월 13일 장해보상일시금 2,177,4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망인의 진폐 상태가 악화되어 2006년 5월 3일 진폐병형 4B 및 폐기종으로 요양을 시작하였고, 이후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고, 자녀들이 2023년 11월 17일 원고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전액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검토하여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226,808,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폐광된 탄광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례로, 법원이 망인의 진폐 진단 및 악화 과정, 상속 및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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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8255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3. 14. 판 결 선 고2025. 4. 25.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226,808,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고 C(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 **.부터 ****(이하 ‘이 사 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위 사업장이 1989. 6. 1. 무렵 폐광 하면서 퇴사하였고, ****(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사업장과 통 칭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이 1992. 6. 1. 무렵 폐광될 때까지 이 사건 제2 사업장에서 1990. **. **.부터 1991. *. **.까지 및 1991. *. *.부터 1992. *. *.까지 각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85. 9. 3. 진폐를 진단받고 1986. 7. 24.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 (2/3)’, ‘경미 11급’으로 판정받아, 1986. 9.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2,177,430원을 지급받았다 1) . 망인은 위와 같은 진폐 상태를 유지하다가 2000. 3. 23.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11급 9호’로 판정받고, 2005. 3. 28.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 ‘장해등급 5급 7호’로 판정받았으며, 2006. 5. 3.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1’, ‘합병증 em(폐기종)’으로 요양 을 시작하였다. 다. 망인은 ****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F, G, H가 망 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F, G, H는 2023. 11.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전액을 양도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은 2024. 6. 1) 전산화된 자료인 망인의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갑 제4호증),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갑 제5호증 5, 6쪽) 상 망인의 첫 진폐 진단일자는 ‘1995. 2. 22.’이나, 망인의 수기 보험급여원부(갑 제3호증) 상 ‘부상발병일시 1985. 9. 3.’, ‘상병명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상 32564-12444(86. 7. 25.) 급여 결정. 2형(2/3) 경미 11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장해보상일시금란에 ‘1986. 9. 13. 2,177,4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의 수기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갑 제5호증) 상 ‘심사년월일 86. 7. 24., 병형 2형(2/3), 합병증 없음, 장해도 경미 11급, 검진연월일 86. 6. 16. ~ 6. 2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갑 제4호증),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갑 제5호증 5, 6쪽)는 수기로 관리되었던 진폐근로 자건강관리카드(갑 제5호증) 등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최초 진폐 진단일자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 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1985. 9. 3. 진폐를 진단받고, 이어진 정밀진단(1986. 6. 16.부터 1986. 6. 21.까지) 결과 ‘진폐병형 2 형(2/3)’으로 진단받고, 1986. 7. 24. 경미 11급으로 판정받아, 1986. 9.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2,177,430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14.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9조의3은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퇴직근로자와 석탄광업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로 실직위로금, 지원비, 광해방지비용,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제1시행령’이라 한다)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 책비’ 중의 하나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두면서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3) 제1시행령은 1990. 12. 3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 140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제2시행령’이라 한다)로 개정되어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석탄산업 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 - 4 - 우에는 석탄산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 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 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제2시행령은 2000. 12. 29.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 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이하 ‘제3시행령’이라 한다)로 개정 되어 같은 호 가목에서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폐광예비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 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에게, 나목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 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 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시행령 부칙(제17055호, 2000. 12. 29.) 제1, 2항은 위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 후 제42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확인을 받거나 제4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불명의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 및 그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부터 이를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제3시행령은 2014. 12. 9.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 27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이하 ‘제4시행령’이라 한다)로 개정 되어 같은 호 가목에서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 5 -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에게, 나목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재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되,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 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위 시행령 부칙(제25831호, 2014. 12. 9.) 제1, 2조는 위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 여는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적용 규정 1) 이와 같은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조항들은 모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하여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일정 요건 하에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 위로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광업소의 석탄광업자가 광업권의 소 멸등록을 마친 때, 즉 폐광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제 1시행령 또는 제2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폐광된 광산에서 업 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 시 법령인 제4시행령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망인은 제4시행령 부칙에서 말하는 ’제4시행 령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 6 - 않으므로, 제4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제1 내지 4시행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하여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일정 요건 하에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위로금 지급의무 자체는 폐광일 당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산재보험법 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라 하여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4시행령 부 칙(제25831호, 2014. 12. 9.) 제2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바, 망인 이 제4시행령 시행 이후 사망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그 무렵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 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폐광일 당시 시 행되던 제1, 2시행령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구체적 판단 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1) 망인이 이 사건 제1사업장 폐광 이전인 1985. 9. 3. 진폐를 진단받고 1986. 7. 24.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3)’, ‘경미 11급’으로 판정받아, 1986. 9. 13. 근로복 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2,177,430원을 지급받은 사실, 망인은 위와 같은 진폐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제2사업장에서 약 17개월을 근무한 뒤 위 제2사업장 폐광 이후인 2000. 3. 23.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11급 9호’, 2005. 3. 28.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 ‘장해등급 5급 7호’, 2006. 5. 3.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 7 - F1’, ‘합병증 em(폐기종)’을 각 판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망인 은 이 사건 각 사업장 폐광 이전에 진폐 진단을 받고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었 는바, 망인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1, 2시행령의 ’폐광일 현재 장 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2)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하 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제1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노출되어 근무 중 1985. 9. 3. 진폐를 진단받은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제1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이 사건 제2사업장에서 채탄부로 근무하 며 추가로 분진 작업에 노출되었고 위 제2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 해등급이 상향되었으며 합병증 발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사망한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특별히 분진에 노출되는 환경에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망인의 진폐증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 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법 상 진폐유족연금을 지급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로 인하 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이 사망한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및 자녀인 F, G, H에 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 인이자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양수한 자인 원고에게 재해위로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8 - 나. 재해위로금 지급 범위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1, 2시행령에서는 재해위로금의 액수 를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3]이 정한 유족보상일 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며, 망인이 사망한 **** 당시 적용 평균임금은 174,468.4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에 관한 유족보상일시금은 226,808,933원[= 지급일수 1,300일 × 평균임금 174,468.4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226,808,9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26,808,9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이하 "鑛業權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사업단은 당해 광산 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기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 (이하 "廢鑛對策費"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폐광대책비) ③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라 함은 다음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 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 보호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 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폐광대책비) ③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5.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 10 -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제1항의 유족 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폐광대책비)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 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 는 동법 제43조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 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 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광대책비의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42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폐광확인을 받거나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불명의 확인을 받 은 석탄광업자 및 그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부터 이를 적용한다.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폐광대책비)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 - 11 - 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 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를 입은 자로서 폐 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 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끝.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유족급여의 종류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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