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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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단72779·서울행정법원·2024-09-11·1심
폐광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다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바뀐 망인의 배우자가, 피고를 상대로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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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255·서울행정법원·2025-04-25·1심
폐광된 탄광에서 채탄부로 일하다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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