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1. 1. 1. 서울특별시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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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34472·서울고등법원·2019-10-17·2심
전시장치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실제로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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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6671·서울행정법원·2019-01-18·1심
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분양받아 감면 목적(전문 디자인업)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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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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