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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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누7691·광주고등법원·2016-06-16·2심
좌회전 전용차로 직진으로 **** 충격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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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006·울산지방법원·2016-04-07·1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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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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