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단1683·인천지방법원·2014-12-09·1심
군 복무 중 선임병 가학행위와 동료 자살 목격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함
—
2011구합745·춘천지방법원·2013-08-30·1심
육군에 입대해 34년간 복무하며 과중한 훈련과 작업, 화학물질 노출, 총성 노출 등으로 루게릭병과 허리 상이, 난청·이명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