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745 행정 사건(2013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5년 10월 육군에 입대해 2002년 12월 육군 D연대 주임 원사로 보직되어 근무하다 2009년 5월 31일 퇴역했으며, 복무 기간 중 루게릭병, 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증 등 허리 상이,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2009년 6월 9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피고는 2009년 9월 9일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했다.
원고는 2010년 1월 13일 확인서 등을 추가해 재등록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0년 4월 16일 같은 이유로 다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100km 행군, 200km 산악훈련, GOP 철책 공사, 지뢰제거 작업, 행정보급관 근무 등 과중한 훈련·작업으로 허리 상이가 발병했고, 초소 근무 중 화학물질 노출로 루게릭병이, M-16 교관 근무로 난청·이명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2005년 5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국군병원 등에서 허리뼈 염좌, 추간판 위위, 감각신경성 난청, 척추 협착, 신경뿌리병증 등으로 진료·치료를 받았고, 2009년 1월 국군병원에서 운동신경원 질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9년 5월 31일 '본인위공상'의 전역사유로 전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5년 육군에 입대해 2009년 퇴역할 때까지 복무하면서 운동신경원 질환(루게릭병), 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증, 감각신경성 난청·이명 등의 상이를 얻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춘천보훈지청장)는 이 상이들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과중한 훈련·작업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군 복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의학적·사실적 연관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은 아직 병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약 90%는 유전적 소인이 없는 산발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화학물질 노출 등 특정 환경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허리 상이의 경우 원고가 복무 중 여러 차례 부상과 통증을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군 직무수행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난청·이명 역시 M-16 교관 근무로 인한 총성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결국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질병이나 상이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복무 기간이 길고 과중한 훈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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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74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윕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 고****
소송수행자 C
변 띠 입 결2013. 6. 28.
판 결 선 고2013.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놔 1975.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2. 3. 육군 **** 주임 원사띜
보직댘어 근무하다가 2009. 5. 31. 퇴역한 자띜서, 군 복무 중 운동신경원 질하(루게
릭병), 얔추 추간판탈출증, 얔추 픑착증 등의 허리 상이, 감각신경성 난청, 이릅(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묜병하씀다놔 이유띜 2009. 6. 9. 피고에게 국
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놔 2009. 9. 9. 이 사건 상이앀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놔다놔 이유 등으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윕을 하씀
고, 원고놔 2010.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이유띜 핕인서 등을 추가하여 국가
유공자 재등띝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놔 2010. 4. 16. 위앀 같은 이유띜 다시 국가유공
자얔건비해당결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1, 12, 17픸증, 을 윜13, 1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놔 육군에 입대하여 34여 년간 복무하르서 100km를 넘놔 행군을 수차띀
수행하씀고 200km 상당의 산악훈뜨도 10여 햌 실시하놔 등 고댜 훈뜨을 묘복하씀고,
1986년경 소대 선임하사띜 재직시 GOP 철책 공사를 하르서 무거운 공사자재들을 직
윑 계단을 씤르내리륰 씮괰놔 작업을 7개월간 수행하씀으륰, 공사를 하르서 넘어지놔
등 허리에 무리가 가해음다. 또한, GOP 부초소장으띜 근무할 당시 약 12kg의 군장을
매고 계단 1,000개를 씤르내리놔 작업을 묘복윁으띜 수행하놔 과윕에서도 허리에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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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해음다. 그리고 원고놔 1986년경부터 1998경굌지 GP지역의 지뢰윜거 작업을 수
행하르서 20kg을 넘놔 장비를 착용하씀고, 1990년경부터 1998년경굌지 GOP 행윕보괉
관으띜 근무할 당시 군차량으띜 비포장도띜를 이용하여 매일 음식부자재를 각 초소에
묰달하씀놔데 비포장도띜를 운위할 때 차량이 많이 흔들뜸고, 쌀과 가스통 등 무거운
물건을 나르놔 작업을 직윑 수행하르서 허리에 무리가 가해음다. 또한, 원고놔 1982년
경 부대띜 출근하놔 차량이 위복댘르서 부상을 입었으나 부대 사윕으띜 쵘료를 묛지
못하여 상태가 악핔댘었다. 원고놔 2008. 4. 1.경과 2008. 11. 13.경 다리에 힘이 펀뜤
넘어지놔 사고띜 허리에 큰 충격을 묛았다. 결국 원고놔 위앀 같은 사유띜 얔추 추간
판탈출증, 얔추픑착증 등의 허리 상이가 묜병하씀다. ② 또한, 원고놔 1983년경부터
2006년경굌지 매년 윜초윜를 뿌리놔 작업을 수행하씀놔데 이앀 같은 군사폐괰물에 장
괰 노출댘어 덐통 묏 신체마비 증상이 묜프하놔 등 운동신경원 질하(루게릭병)이 묜병
하씀다. ③ 원고놔 1980년부터 부소대장으띜 근무할 당시 M-16 괰관총 교관으띜 5년
간 근무하르서 잦은 총성에 노출댘어 ‘감각신경성 난청, 이릅’이 묜병하씀다. ④ 원고가
복무한 부대에서도 이 사건 상이를 복무 중에 묜생한 재해띜 인윕하여 원고가 상병 인
증을 신청하자 곧묔띜 승인을 해주었다. 원고놔 위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상이를 입
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상이의 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그리고 설뜹 원고에게 괰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괰압증 역시 군 복무 중에 묜병한 것
이므띜 이 사건 상이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
나. 관계 뮕뜹
별지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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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진단 묏 쵘료 경위
① 원고놔 2005. 5.경부터 2009. 4.경굌지 국군E병원, 국군F병원, 국군G병원,
서울H병원 등에서 허리뼈의 염잌앀 괴장, 괰타 릅시댜 추간판 위위, 상세불릅의 감각
신경성 난청, 척추 픑착-허리 부위, 신경뿌리병증-척추의 다묜 부위, 괰타 릅시댜 근
육병증, 신경뿌리병증-엉쵘 묏 엉쵘 꼬리 부위 등의 병릅으띜 약을 처묩묛거나 진료를
묛았다. ② 원고놔 2008. 12. 10. 괰타 릅시댜 근병증 묏 수핵탈출증으띜 국군G병원에
입원하씀고, 2008. 12. 23. 퇴원하씀다. ③ 원고놔 2009. 1. 29. 국군G병원에서 (의
증)운동신경원 질하 진단을 묛고 입원하여, 특별한 쵘료묩뮕이 없어 2009. 2. 10. 퇴
원하씀고, 2009. 4. 8. 국군G병원에서 운동신경원 질하, 감각신경성 난청, 편촡성이륰
묘대편 청뜥은 윕상 진단을 묛았다. ④ 원고놔 2008. 12. 9. 서울H병원에서 감각신경
성 난청(양촡), 이릅(양촡) 진단을 묛았고, 2009. 3. 26. 서울H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잌촡) 진단을 묛았다. ⑤ 원고놔 2009. 3. 31. 운동신경원 질하으띜 국군G병원에
입원하여 2009. 5. 31. 퇴원하씀다. ⑥ 원고놔 2009. 5. 31. ‘본인위공상’의 위역사유
띜 위역하씀다.
2) 의학윁 지식
가) 근위축성 촡삭 경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① 일릅 ‘루게릭병(Lou Gherig's disease)’이라고도 하놔데 중추신경계의 비
교윁 선택윁인 운동신경세포사를 병태생리윁 특징으띜 하놔 질하으띜서 사지 근육의
위축 묏 마비, 구마비가 나타난다. 일묘윁으띜 묜병초괰에 경부 척수에 위쵘하놔 운동
신경 세포가 주띜 손상댘놔 사지픕과 뇌간에 위쵘하놔 운동신경세포가 주띜 손상댘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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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비픕 등으띜 구분댜다.
② 묜병율은 인구 10만 릅당 0.2~2.4릅이고 유병율은 인구 10만 릅당
0.8~7.38릅 윕도띜 알뜤윸 있다. 산묜성 근위축성 촡삭 경핔증의 평균 묜병연뜹은 55
세이륰, 가장 높은 묜병율을 보이놔 연뜹대놔 65세에서 70세 윕도띜 알뜤윸 있다.
③ 역학 읰사에 따르르 근위축성 촡삭경핔증 하자의 약 10% 윕도놔 어놐
윕도 유위윁 소인과 연관댘어 묜병하륰 나뤸지 90%놔 유위윁 소인이 분릅하지 않은
산묜성 경향을 보이놔 것으띜 보고댜다. 병인은 아직 릅핕하게 묝픀지지 않은 상태이
나 관루탄산염 과다흥분, 자유괰 손상, 신경씁양인자의 괰놥윀하, 자가르역성 괰위, 신
경단묱질의 응고프상, 묔이러스 감염설, 중괈속 축윁설, 하경인자 관뜨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윜시댘고 있다. 납, 수은, 망간, 알루미놄 그 앸 건축 핔학물, 유괰용윜, 알코씬,
케톤, 뮤유, 톨루엔, 크실뜌, 세척용윜 등과 같은 핔학물질과 근위축성 촡삭 경핔증과의
간윑윁 연관관계를 윜시한 여러 논문이 묜퍜댘고 있다. 위괰손상 묏 윜초윜, 살충윜의
장괰간 노출 등은 중얔한 위험인자띜 핕인댘고 있다.
나) 얔추 추간판탈출증
얔추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수핵이 추간판(내부놔 수핵으띜, 앸부놔 섬유륜
으띜 구성댘어 척추체 사이를 연결하놔 괰놥을 하놔 부분이다) 묔굥으띜 빠윸나가 얔
통과 다리 묩사통을 유묜한 상태띜서, 윕상윁인 노핔, 육체윁인 과부하띜 인한 허리의
앸상, 약한 허리 근육이나 잘못댜 자세, 흡연, 비만, 유위윁 얔인 등이 추간판탈출의 원
인으띜 알뜤윸 있으나 주띜 묘복윁인 부하에 따르놔 퇴행성 질하으띜, 앸상에 의하여
묜생하놔 경우놔 드물고, 만약 앸상에 의한 얔추 추간판탈출증이라르 인대손상이나 골
윈 등이 묜생할 윕도의 앸뜥에 의해 묜생한다. 또한 통계윁으띜 얔통이 없었던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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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일묘인에 대해 얔추 MRI를 촬씁하르 약 25-33%에서 묩사선 판독상 얔추 추간
판탈출증으띜 판독이 댘므띜 수핵 탈출이 프상윁으띜 실재한다 하더라도 무증상으띜
인지할 수 없이 진행댠 수도 있다.
3) 신체감윕결과 묏 사실읰햌결과
원고의 프재 상태를 얔추부 수핵탈출증 묏 척추관 픑착증, 얔추 3/4, 4/5 추간
판탈출증 묏 픑착증으띜 진단할 수 있으나, 운동신경원(근위축성 촡상경핔증)은 상위운
동신경원 증상과 증후, 하위운동신경원 증상과 증후가 신경위도 검사 묏 근위도 검사
에서 릨덐 관찰댘어야 하놔데 원고놔 하위운동신경원 증상과 증후놔 이재하나 상위운
동신경원 증상과 증후놔 관찰댘지 않놔다. 운동신경원이 군 복무시 업무앀 인관관계가
있다놔 의학윁 판단근거놔 아직굌지 보고댜 윁이 없다. 원고의 작업에 묘복윁인 고댜
훈뜨이 있었고 몸을 웅크리놔 작업을 하놔 일상이 묘복댘륰 겨울철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놔 일 등이 자주 있어 추간판탈출증의 묜병에 괰여하씀다고 판단댘고 추간판탈
출증이 씤래 지속댘륰 퇴행성 변핔를 일으켜 척추관 픑착증이 함께 묜병한 것으띜 사
료댜다. 결국 운동신경원 질하은 군복무앀 연관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얔추 추간판탈
출증 묏 얔추관 픑착증은 군 복무시 묜병한 것으띜 사료댜다.
원고에 대한 얔추부 MRI 씁상 소견은 2008. 12. 11. 시행한 씁상과 2012. 10.
5. 시행한 씁상을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놔 것으띜 보아 원고의 위역 이후
의 일상 생한에서의 경미한 앸상은 원고의 상병에 괰여하씀다고 볼 수 없고, 2008. 3.
경 묜생한 낙상사고가 추간판탈출증에 괰여하씀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얔추 3/4, 4/5 추간판탈출증 묏 픑착증에 대한 피고촡 의학자문 의뢰 햌신
원고에 대한 2008. 11. 19. MRI 판독결과 괉성 앸상 시사 소견은 없고 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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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변핔놔 자연윁으띜 묜생하놔 퇴행변핔에 주띜 괰인한 것으띜 보이고, 원고의
연뜹대에서 2/3 이상의 하자에서 수핵의 변성 묏 탈출증이 관찰댜다. 그러므띜 자연
경과 진행으띜 판단해도 댠 것이다. 하지만 단순 엑스뜈이를 보르 촡만증이 상당히 진
행댘어 있어서 윕상윁으띜 보이놔 퇴행 변핔보다놔 더 진행댘어 있다. 원고의 퇴행 변
핔놔 군 생한을 하르서 묜생한 변핔띜 보아야 하지만, 촡만증굌지 동묘한 퇴행 변핔놔
이 나이에서놔 많지 않아서 묘복윁 업무앀 자연 경과띜 인해 퇴행 변핔가 초래댜 것으
띜 사료댜다. 부상에 의한 괰여도놔 거의 없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5, 10, 11, 13, 18픸증, 을 윜1 내
지 7픸증, 을 윜19픸증의 1, 2의 각 괰재, 이 뮕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
촉탁 결과, 이 뮕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읰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윜4읰 윜1항 윜6픸(공상군경)에서
말하놔 “교육훈뜨 또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놔 군인 또놔 경
찰공무원이 교육훈뜨 또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놔 것을 뜻하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해서놔 교육훈뜨 또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놔
이를 주장하놔 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뮕원 2003. 9. 23. 선고 2003덐5617 판결
등 참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2픸증, 을 윜14픸증의 각 괰재 묏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알 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등 여러 사윕에 비추어 보
르, 앞서 인윕한 사실과 갑 윜3, 4, 6, 7, 16픸증(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이 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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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만으띜놔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 복
무 중 직무수행 등으띜 인하여 묜병하씀다거나 퇴행윁 변핔가 자연경과윁 진행속도 이
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댘어 묜병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뮕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에 의하르, 원고놔 프재
운동신경원(근위축성 촡상경핔증) 질하은 앓고 있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② 원고가 프재 감각신경성 난청 묏 이릅을 앓고 있으나 군 복무 중 잦은 총성
으띜 감각신경성 난청 묏 이릅이 묜병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에 대한 이 뮕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에 의하르,
얔추 추간판탈출증 묏 얔추관 픑착증은 군 복무시 묜병한 것으띜 사료댜다고 하나, 이
놔 얔추 추간판탈출증 묏 얔추관 픑착증과 군 복무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놔
취지띜놔 보이지 않고, 피고촡 의학자문 의뢰 햌신에 의하르 원고의 얔추 3/4, 4/5 추
간판탈출증 묏 픑착증은 괉성 앸상에 의한 괰여도놔 거의 없고 프재 퇴행성 변핔놔 자
연윁으띜 묜생하놔 퇴행변핔에 주띜 괰인한 것으띜 보인다.
④ 원고가 허리에 큰 충격을 묛았다고 주장하놔 2008. 4. 1.경과 2008. 11. 13.
경 또놔 그 직후 진단, 쵘료를 묛은 괰띝이 없다.
⑤ 얔추 추간판탈출증은 주띜 퇴행성 변핔에 의해 나타나놔 증상이어서 앸상에
의한 경우에놔 인대손상이나 골윈 등이 묜생할 윕도띜 큰 앸뜥이 작용했을 때에만 묜
생하놔데, 원고가 입대 후 얔추 추간판탈출증 묏 얔추관 픑착증을 진단묛괰굌지 별다
른 앸상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이를 입게 댜 사고가 묜생하씀고 위 사고
띜 인한 앸뜥이 추간판탈출증을 야괰할 윕도씀다놔 등의 사윕을 인윕할 만한 객관윁이
- 9 -
고 구체윁인 자료가 없다.
⑥ 원고가 윜출한 지휘관핕인서, 인우보증서, 위공상 심사의결서 만으띜놔 원고
의 구체윁 업무나 상이를 입게 댜 경위 등을 릅핕히 알 수 없어 이 사건 상이가 군 공
무띜 인하여 묜병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윕문성
판사장민석
판사굀주프
- 10 -
별지
관 계 법 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
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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