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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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61210·서울고등법원·2021-06-03·2심
원고 소유 토지의 공공보행통로 부분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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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62641·서울행정법원·2023-02-15·1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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