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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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나3114·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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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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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110·서울행정법원·2026-05-29·1심
대학이 학과 폐과를 이유로 전임교수 2명을 직권면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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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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