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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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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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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1노334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09-04
·
2심
피고인A가 자신의 봉고차량 양측면과 전후면에 사진현상소 상호, 전화번호, 약도 등을 표시해 광고물을 설치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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