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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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7노1029·서울고등법원·1977-07-14·2심
피고인A가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하고 그 가치를 변호인 신청 감정인의 평가로 약 680만원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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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8969·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
스위스산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해 수입신고하면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았으나, 관세청이 원산지 검증 회신 미수령 상태에서 특혜관세를 부여한 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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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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