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합655·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
국가출연연구원 연구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인건비·법인카드·선값 등 금품을 받고 허위 인건증으로 가공납품대금을 타냄
벌금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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