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