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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33조(선거기간)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 1호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2호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3호

    3. 삭제 <2002.3.7>

제2항

② 삭제 <2004.3.12>

제3항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8>

  1. 1호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2호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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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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