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33조(선거기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 1호
1. 대통령선거는 23일
- 2호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 3호
3. 삭제 <2002.3.7>
제2항
② 삭제 <2004.3.12>
제3항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8>
- 1호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 2호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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