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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1. 1호

    1. 삭제 <2004.3.12>

  2. 2호

    2. 삭제 <2004.3.12>

  3. 3호

    3. 삭제 <2004.3.12>

  4. 4호

    4. 삭제 <2004.3.12>

  5. 5호

    5. 삭제 <2004.3.12>

  6. 6호

    6. 삭제 <2004.3.12>

  7. 7호

    7. 삭제 <2004.3.12>

  8. 8호

    8. 삭제 <2004.3.12>

  9. 9호

    9. 삭제 <2004.3.12>

  10. 10호

    10. 삭제 <2004.3.12>

  11. 11호

    11. 삭제 <2004.3.12>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3.8.13, 2017.3.9>

  1. 1호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2. 2호

    2. 의례적 행위

  3. 3호

    3.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4. 4호

    4. 직무상의 행위

  5.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6호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3항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11.14, 2010.1.25>

제4항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표창ㆍ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5>

  1. 1호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2호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제5항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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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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