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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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0619·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구분지상권 가액을 권리설정계약 기준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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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659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8·1심
계엄사령부의 강압으로 작성된 기부서에 따라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가액배상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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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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