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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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구합57334·서울행정법원·2013-12-12·1심
상이연금 수급자가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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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0790·서울고등법원·1990-02-02·2심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합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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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4871·서울고등법원·1990-04-25·2심
공무원 재직 후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이후 공사에서 퇴직하며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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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7162·서울고등법원·2004-11-26·2심
법무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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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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