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5058·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
골재 생산공사 하도급 후 보험관계 성립신고 누락으로 부과된 고용·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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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46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
도급계약을 맺을 때마다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며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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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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