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8조
대응체제
제8조(대응체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가단529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
무인경비계약 건물 벽을 뚫고 침입해 동선 7,988kg 절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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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9675·서울고등법원·2007-04-25·2심
병원을 운영하며 기계경비서비스 계약을 맺은 원고가 화재로 큰 손해를 입고, 경비회사의 늦은 출동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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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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